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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와 비운전자에게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다양한 보장내용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보장내용을 살펴보시고 필요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2.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3.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비교
4.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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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이나 상해 등의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즉,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한 사고일 경우 필요로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경우>

  • 사망, 중상해 사고
  •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장치 위반

※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운전자보험 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 주요 보장내용>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
  • 벌금 (대인, 대물)
  • 변호사 선임 비용 (방어비용)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2.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일반적으로 보험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상하는 손해가 명확하게 다른 보험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따라 강행성을 둔 보험으로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대물, 대인, 자기차량,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량사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법률(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행적적(벌금) 리크스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보험이 아닌 선택적 보험입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구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가입형태 의무 + 임의 임의
가입기간 1년 (매년 재가입) 1년/3년/20년 등
주요 보장대상 - 민사책임(대인/대물 배상책임)
- 피보험자 상해(자손)
- 피보험자동차 손해(자차)
- 운전자 상해(상해치료비, 입원일당 등)
- 형사책임(중과실사고 등)
- 행정상책임(면호취소, 정지 등)
무면허, 음주운전 등 제한적 보상 (자기부담금 등 발생) 보상하지 않음

운전자보험 비교

 

 

3.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비교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를 통해 여러 보험회사를 비교하여 보장내용과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현행 법률에 알맞은 운전자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적 책임에 해당되는 벌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등은 물가상승에 따라 한도가 높아지므로 보유한 보험에서 보장받는 금액으로는 발생한 비용에 대한 대비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라도 현재 어떤 담보들이 추가되거나 변동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운전자보험 가격은 얼마인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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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보험회사에서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을 신설하겠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없었던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최대 20%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을 신설하겠다는 보험사는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열경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이 실제 거론되었으며 일부 보험사가 검토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계약 특성상 자기부담금을 신설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내용은 이번 7월에는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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