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보험 중 하나의 상품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보험입니다. 최근 들어 새롭게 바뀐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HUG(허그) 전세보증보험이란?
HUG(허그)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사가 대신하여 반환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공사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 주관처 |
HUG(허그) 전세보증보험 | 주태도시보증공사 |
SGI 전세보증보험 | SGI 서울보증보험 |
HF 전세보증보험 | 한국주택금융공사 |
HUG(허그) 전세보증보험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서울보증보험보다 보증료가 저렴합니다. 이에 따라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2. HUG(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HUG(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조건은 보험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주택이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보험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HUG 전세보증보험 변경된 내용
HUG(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최근 전세사기 등 피해문제로 대위변제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23년 5월 1일부터 일부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택을 KB시세 100%에서 90%로 하양조정되었습니다.
- KB시세 확인이 안 되는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에서 126% 이내일 때 전세반환보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HUG(허그)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HUG(허그) 전세보증보험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다중,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대부분의 주거형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에 부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의 경우 4가지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앱 클릭 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HUG 지사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보증서를 수령합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전입세대확인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주거형태나 상황에 따라 인감증명서, 채권양도계약서, 중개다상물 확인설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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