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최대 100%까지 탕감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장점>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의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 정부수입인지: 3만원
- 송달료: 송달료 1회 5200원
- 변호사 비용: 약 100만원 ~ 200만원
※ 개인회생 절차로 인해 청산받는 빚은 최대 90%입니다. 빚이 많은 분들은 개인회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조회방법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무료조회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 개인의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자
- 담보가 없는 일반 채무의 경우 10억,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이내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제도를 다시 이용하는 경우라면 면책 이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무료조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 신청을 시작으로 2주 안으로 금지 명령이 결정되고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 변제계획 인가 결정과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 최종적으로 개시 결정이 나온 후에 변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며 이 둘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대한민국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변제금액은 상황과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90%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재산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채무 탕감이 가능합니다.
- 비밀이 보장되며 신용회복 후 과거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산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인 사람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지만,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개인 재산은 절차에 따라 경매 등을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변제유무 | 일정한 금액 변제 (3~5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는 변제) |
변제의무 없음 |
조건 중 소득의 유무 | 일정한 소득이 반드시 필요 | 현재와 미래 모두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경우 |
개인재산 유지 여부 | 개인 재산 보존 가능 | 개인 재산은 경매 등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 |
면책 결정 이후 금융거래 가능여부 |
정상적은 금융거래 가능 | 정상적인 금융거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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