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상환을 완료한 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조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긴급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별로 별도 지정한 자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 이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성실상환재 대출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생활안정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5개의 자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안정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3. 성실상환자 대출내용 (한도 및 금리)
성실상환자 대출은 소액금융제도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별 대출한도와 금리가 조금씩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상환방식 |
생활안정자금 | 최대 1,500만원 이내 |
연 4.0% 이내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
고금리 차환자금 | |||
시설개선자금 | |||
운영자금 | |||
학자금 | 최대 1,000만원 이내 |
연 2.0% 이내 |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에 따라,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금융취약계층은 기본금리의 70%를 적용받습니다.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과 소요자금 규모 및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도 한도 적용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4. 성실상환자 대출 상담 및 신청방법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전에 미리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서 상담 또는 인터넷접수를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평가체계에 따라 적격여부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가 통과될 경우 융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출약정이 체결됩니다.
-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금은 7영업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
-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 -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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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간편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