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최저 연 1.2% 대의 낮은 금리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공통조건
3.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내용
4.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5.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초년생, 근로자,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신혼부부, 청년전용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각 대상별로 조건, 금리, 한도 등 내용이 상이하므로 상품별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공통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여야만 합니다.
<공통 조건>
-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순자산 3.6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합니다.
- 연체나 부도, 중복신청 등과 같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3.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청자와 배우자 등 세대 구성원의 연간 합산 소득이 총 5천만원 이하 또는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연 소득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1.8% ~ 2.4%이며, 아래와 같이 연간 소득, 전세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대출 한도>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일반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차등적용되며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일반가구: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우대 금리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총 6천만원 이하 또는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금리>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연 1.2% ~ 2.1%이며, 아래와 같이 연간 소득, 전세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대출 한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우대금리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취준생, 신혼부부, 학생 등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1.5% ~ 2.1%이며, 아래와 같이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0% |
4처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0% |
<대출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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