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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 총정리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운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특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동은 위험한 흉기를 휘두르며 도로 위를 질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과거와 비견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단속 범위를 더욱 넓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기준 및 처벌수위를 큰 폭으로 상향조치 하였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형량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알코올 수치 0.03%부터(싱인 남성기준 소주 1잔)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혈중 알코올 농도 0.03%~ 0.08% 이하

 

0.03% ~ 0.08% 이하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0% 이하

 

0.08% ~ 0.20% 이하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1년의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혈중 알코올 농도 0.20% 이상

 

0.20%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적발이 된 경우 1년의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및 도주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크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람이 다친 사고는 면허취소 2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음주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2.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위의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 음주 측정 거부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음주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사고도주와 같은 경우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나 죽음에 이른 경우 일반 뺑소니 혐의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도주치상은 피해자 상해 발생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옮기고 도주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죽음에 이른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 시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 위험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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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주 수치 0.2% 이상에 해당되는 자
  2. 음주 후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3. 3회 이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적발 이력 보유한 자
  4. 인명이나 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5. 과거 집행 유예 이력이 있거나 집행 유예 기간인 자
  6. 범행 은폐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
  7. 누범 기간인 자

 

 

음주운전면허 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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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는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한 처분 혹은 너무 높은 처분을 받게 되거나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되는 경우 구제제도를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기준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감경을 받기 위해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를 받고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으로부터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결정 통지서 수령

2. 행정심판의 경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3. 이의신청의 경우 60일 이내, 본인의 관할 경찰청으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