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보상을 확실하게 받고자 한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일상생활 중 본인의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을 보상하는 보험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일상생활 배싱책임보험 특징
이러한 일상생활 배생책임보험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보험 상품이지만 보험 상품 안에서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여러 보험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판매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넣는 특약보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보험은 대표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장내용)
3-1. 피보험자 범위
피보험자란 보험사고로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사람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보장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뉩니다.
1)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과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보장범위에서 제외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또한 사고 당시 법적으로 인정된 배우자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보험은 보험증권에 등록한 주택에 함께 거주 중인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도 보장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 중 피보험자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단,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것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자녀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자녀만 보장범위에 포함되어 범위는 넓지 않지만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2. 한도 및 보장범위
1) 일생생활 배상책임보험 한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1억 원 한도로 보장해 주며 그 보험료는 1천 원 내외로 저렴합니다. 따라서 매 사고마다 1억 원 한도로 제3자의 대한 대인·대물· 손해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대인사고는 자기 부담금이 없는 반면에 대물사고는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가입자 본인이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다면 대부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보장범위가 넓은 만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 대부분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중복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장되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타인과 다투어 상해를 입힌 경우나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아래에 나열된 상황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것
-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내용
-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및 사용 관리로 인한 것
- 내가 타인의 물건을 대여나 빌려서 사용하다 발생한 건
-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경우
- 정신질환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경우 (단, 책임무능력자인 자녀의 경우 보상 가능)
-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인력에 의하지 않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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