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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대출을 조정하여 상환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2.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3.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4. 새출발기금 신청 주의사항

 

썸네일

 

 

1.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유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과 회복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춰주며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차주

  •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
  •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부터 폐업한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금을 수령한 차주

 

1-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 개인사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개인사업자

 

1-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또는 이자유예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혹은 고의성 없이 지속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출발기금 신청

 

 

2.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1.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절차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휴대폰, 간편 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법인 범용공동인증서(법인사업자일 경우)
  •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대표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2-2.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절차

  • 방문 전 일자와 시간을 예약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 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하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약하기
  • 방문 시에는 필요서류와 신분증을 구비하여 지참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가지고 있는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보유재산 초과 순부채의
60~80% 원금조정
지원없음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 / 차등 지원
분할상환 기존 보유 대출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기존 보유 대출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 거치 및 상환기간을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
- 거치: 최대 12개월
- 분할상환: 최대 10년
거치 및 상환기간을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
- 거치: 최대 12개월
- 분할상환: 최대 10년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새출발기금 신청 주의사항

정부 지원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새출발기금 신청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1회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자는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입니다.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4-2. 새출발기금 사칭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 피싱 피해가 다음과 같이 발생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심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 문자메시지 피싱을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새출발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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