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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1인당 최대 1,500만원을 월 50만원 ~ 300만원까지 1%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2.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자격

3.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조건

4.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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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은 전국 근로복지 공단 지점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1.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절차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의 [서비스신청]에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안내절차에 따라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을 신청합니다.

 

1-2.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교육 수강증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

 

 

2.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자격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을 받는 분들 중 자격에 부합하는 자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1.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대상자

  •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자
  • 무급 휴직자: 고용 보험 피 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 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 보험 임의 가입 중인 자

 

2-2.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제외대상자

  •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의 신용 정보가 등록된 자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 과정이 아닌 경우
    - 취미 오락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자
  • 외국인, 재외 동포인 경우

 

2-3.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1인가구 1,662,314원
2인가구 2,764,924원
3인가구 3,547,853원
4인가구 4,320,771원
5인가구 5,064,550원

생계비대출 신청

 

 

3.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조건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한시적으로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비해 500만원이 오른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대출 조건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1.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입니다. (월별 최대 한도액 300만원)
    - 현재까지 1,000만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은 분들도 추가 신청 시 나머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연 1%입니다.

 

3-3. 대출기간

  • 1년 거치 후 3년 상환
  • 2년 거치 후 4년 상환
  • 3년 거치 후 5년 상환

 

3-4. 상환방법

  • 상환방법은 매월 균등분할상환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직업훈련 대출 신청

 

 

4.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필수사항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을 총 14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4-1. 훈련 주의사항

이수 기준인 140시간 이상의 대부 대상 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훈련의 시간 합산은 불가하므로 한 가지 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4-2.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

근로복지공단 생계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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