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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금리, 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생활안정자금 대출종류

2. 생활안정자금 대출자격

3. 생활안정자금 금리, 한도

4.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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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안정자금 대출종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이 여러 명목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 8가지 항목과 대출한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1. 생활안정자금 대출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총 8가지 종류의 대출이 있습니다.

 

1-2.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항목 중에서 두 종류 이상 신청할 경우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2. 생활안정자금 대출자격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각 항목별 자격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1. 소액생계비 대출자격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 휴업, 소속된 사업장의 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비용에 드는 비용을 대출하는 것으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직전 소득 또는 매출이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자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2-2.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대출자격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 이하인 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론례비 대출 신청

 

2-3. 장례비 생활안정자금 대출자격

장례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들어가는 필요한 장례비를 대출하는 것으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을 하고 있는 자

장례비 대출 신청

 

2-4. 자녀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자격

자녀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대출하는 것으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있어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 이하인 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

 

2-5.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대출자격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자 본인이나 피부양자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원,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하는 것으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인 자
  •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대출 신청

 

2-6. 부모요양비 생활안정자금 대출자격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에 드는 비용을 대출하는 것으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인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이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부모요양비 대출 신청

 

2-7. 임금감소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자격

임금감소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소속 또는 제공 사업장의 경양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대출하는 것으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까지 월평균 소득에 비해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신청

 

2-8.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대출자격

근로자의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대출하는 것으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인 자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인 자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

 

 

3. 생활안정자금 금리 및 한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금리 및 한도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3-1. 생활안정자금 금리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연 1.5%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3-2.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신청 항목과 개인신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출한도
의료비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장례비 1,000만원
부모요양비 1,000만원
자녀학자금 1,000만원
자녀양육비 1,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 두 종류 이상 신청할 경우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3-3. 생활안정자금 상환방법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4.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23년 01월 05일 (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절차>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접수
  • 적격여부 확인 및 예비선정(수시선발)
  • 구비서류 제출
  •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완료

생활안정금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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