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란 퇴직금을 수령하는 통장이자 개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퇴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IRP 계좌의 가입조건과 개설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IRP 계좌란?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IRP 계좌란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1-1. 퇴직연금제도 종류
IRP 개인형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 시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통장입니다.
DB (확정급여형):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서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 (확정기여형): 기업의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 주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그에 따른 책임과 결과를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제도입니다.
1-2. IRP 계좌 특징
IRP 계좌에 들어있는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은 은퇴할 때 한 번에 인출을 하거나 연금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출금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2. IRP 계좌 가입조건 및 내용
IRP 게좌 개설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예금, 펀드는 물론 ETF나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여 세제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1. IRP 계좌 가입조건
-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가입)
- 퇴직급여를 일시금이나 중간정산금으로 수령한 근로자
- 자영업자,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우체국 직원
2-2. IRP 계좌 연금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3. 연간 납입한도 설정
연간 자기 부담금 납입은 최대 1,8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2-4.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는 연 900만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포함)
2-5. 적립금 운용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3. 퇴직금 간편 조회방법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통합연금조회를 통해 나의 퇴직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IRP 계좌, DB, DC 등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내연금조회·재무설계 메뉴에서 [내 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 [연금계약정보]에서 본인의 퇴직연금을 찾습니다.
- 가입상품정보, 납입정보, 납입액, 적립금액, 납입종료일 등을 확인합니다.
4. IRP 계좌 개설방법
IRP 계좌는 퇴직금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의 IRP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계좌개설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1. IRP 계좌 개설방법
- 본인이 이용하고 싶은 증권사를 선택합니다.
-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합니다.
-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합니다.
4-2. IRP 계좌개설 준비서류
-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일 경우
- 신분증, 퇴직연금가입확인서 -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일 경우
- 신분증, 퇴직금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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