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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임대아파트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만의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확인하시고 그에 부합한다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임대아파트 종류

2.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4.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임대아파트 종류

임대아파트는 크게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아파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각각의 장단점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1-1. 민간임대 장단점

민간임대의 장점은 청약 통약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대에서 임대를 받을 수 있으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분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세의 약 95%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전환 우선권 제한이 있습니다.

 

1-2. 공공임대 장단점

공공임대는 크게 영구적으로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대한 종류가 많다 보니 신설하는 아파트는 구분 없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공공임대는 영구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영구임대의 조건에 따라 전용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 영구임대는 시세의 30%로 가장 저렴하지만 전용면적에 제한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국민임대는 시세의 60~80%로 비교적 전용면적은 여유롭지만 소득과 자산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자산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주로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에게 속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2. 소득 기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3. 자산 기준

자산은 크게 총 자산과 자동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 자산 기준은 32,5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기준은 3,557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4. 공급 규모에 따른 소득기준

공급 규모에 따른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이 전용면적 50m²미만, 전용면적 50m²이상 ~ 60m²이하, 전용면적 60m²초과로 구분됩니다.

전용면적
50m²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1인 가구: 90% 이하
- 2인 가구: 80% 이하
- 50% 이하 우선 공급
(1인 70%, 2인 60%)
전용면적
50m² 이상 ~
60m²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1인 가구: 90% 이하
- 2인 가구: 80% 이하
전용면적
60m²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120% 이하
- 2인 가구: 110% 이하

모집공고 확인

 

 

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자세한 입주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1. 거주기간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배점을 높게 부여하게 됩니다. 단, 임대아파트마다 관하이 다르고 사업주체가 다르므로 거주지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2. 세대주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은 만 19세 이상 성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가 세대주이면서 아래의 3가지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할 경우
  • 미성년자가 형제자매를 부양할 경우
  • 미성년자가 외국인 부모가 있는 한부모가족일 경우

 

3-3.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은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확인

 

 

4.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임대아파트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종류별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4-1.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인터넷 접수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 모집공고

 

4-2.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영구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대상자 발표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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