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자금이 부족하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과 금리 및 한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전세퇴거자금 대출 종류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때 대부분이 아래와 같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시중은행의 일반 임차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1-1.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과거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조건에 의해 일반가구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보전용도(임차보증금반환) 목적으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1-2.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시중 은행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DSR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대출을 최대로 받은 뒤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KB시세를 기준)
-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한시적 2주택자까지 가능)
-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이를 통해 대출 대상자가 대폭으로 넓어졌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주택구입 및 상환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특례보금자리론(전세퇴거자금 대출)은 한시적인 대출 상품으로 23년 1년 간만 운영될 예정에 있으며 조건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고정금리 4.05% ~ 4.55%
- LTV: 최대 70%
- DTI: 60%
- 대출기간: 10년 ~ 50년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가 낮고, DSR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반환대출로 이용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전세퇴거자금 대출)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서둘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합니다.
- 아낌 e-보금자리론(특례)을 선택합니다.
- 대출용도, 자산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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