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만의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확인하시고 그에 부합한다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임대아파트 종류
임대아파트는 크게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아파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각각의 장단점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1-1. 민간임대 장단점
민간임대의 장점은 청약 통약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대에서 임대를 받을 수 있으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분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세의 약 95%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전환 우선권 제한이 있습니다.
1-2. 공공임대 장단점
공공임대는 크게 영구적으로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대한 종류가 많다 보니 신설하는 아파트는 구분 없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공공임대는 영구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영구임대의 조건에 따라 전용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 영구임대는 시세의 30%로 가장 저렴하지만 전용면적에 제한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국민임대는 시세의 60~80%로 비교적 전용면적은 여유롭지만 소득과 자산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자산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주로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에게 속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2. 소득 기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3. 자산 기준
자산은 크게 총 자산과 자동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 자산 기준은 32,5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기준은 3,557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4. 공급 규모에 따른 소득기준
공급 규모에 따른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이 전용면적 50m²미만, 전용면적 50m²이상 ~ 60m²이하, 전용면적 60m²초과로 구분됩니다.
전용면적 50m²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1인 가구: 90% 이하 - 2인 가구: 80% 이하 - 50% 이하 우선 공급 (1인 70%, 2인 60%) |
전용면적 50m² 이상 ~ 60m²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1인 가구: 90% 이하 - 2인 가구: 80% 이하 |
전용면적 60m²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120% 이하 - 2인 가구: 110% 이하 |
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자세한 입주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1. 거주기간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배점을 높게 부여하게 됩니다. 단, 임대아파트마다 관하이 다르고 사업주체가 다르므로 거주지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2. 세대주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은 만 19세 이상 성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가 세대주이면서 아래의 3가지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할 경우
- 미성년자가 형제자매를 부양할 경우
- 미성년자가 외국인 부모가 있는 한부모가족일 경우
3-3.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은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임대아파트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종류별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4-1.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인터넷 접수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2.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영구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대상자 발표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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