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안전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맞춤형 상품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 등 다양한 수법과 유형의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가입조건의 장벽이 낮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줄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신청을 하기 위해선 먼저 보증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방문 또는 아래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취급은행 |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KEB하나은행 |
경남은행 | 수협은행 | 대구은행 |
아래의 경우 더욱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보험 > 전세보증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일 경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입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대상주택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면서 아래 주택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아파트(주상복합포함)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구분등기필수,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포함)
※ 근린생활시설은 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2.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보증금 없는 월세, 일부임차, 전전세 계약인 경우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전세권 설정된 부동산인 경우
-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인 경우
-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동산인 경우
(※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하는 부동산) - 보증신청 관련서류상(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 근린생활시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 전입세대열람 시 신청인 외 다른 세대의 진입이 있을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 이용절차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보증 가능 대상/조건 확인
2. 보증신청: 지사 또는 위탁기관에서 신청 (방문/인터넷/모바일)
3. 보증심사: 보증 신청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 심사
4. 보증발급: 보증서 발급일 기준 심사사항 재확인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04.18 - [생활정보] -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