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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수법 및 유형과 예방법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지역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거나 기본적인 주택 임대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들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수법 및 유형은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수법 및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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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 및 유형과 예방법

 

1. 전세사기 수법 및 유형

전세사기는 뉴스 등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법 이상으로 사기유형이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유형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리인의 이중계약

부동산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거래해야 하지만, 간혹 대리인이 대신 계약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집주인에게 고지할 월세 계약이 아닌 전세 계약을 세입자와 맺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2) 깡통전세

일명 깡통전세는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비슷한 매물을 말합니다. 해당 전세사기의 유형은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기도 하지만 70~80% 정도의 값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3) 중복계약

집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중복계약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사기를 공조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해당 주택의 거주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 전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유형입니다.

 

4) 신탁사기

이는 신축건물 위주로 많이 나타나는 사기 유형으로 건축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넘긴 후 마치 자신의 소유 건물인 것처럼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신탁등기가 된 집은 법적으로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더라도 신탁부동산의 경우 신탁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신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건물의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지 않음을 명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건물을 건축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건물과 관련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5) 건물 전체 전세사기

이는 다가구, 빌라, 상가주택 등 여러 호수로 구성된 건물 소유자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건물 내 모든 호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2. 전세사기 예방법

이러한 전세사기 수법들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래의 대표적인 예방법 5가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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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나 제 3자가 아닌 실소유주와 계약하도록 합니다.

  • 간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임장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실소유주와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유주에게 직접 전세금이 입금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시세에 적정한 전세가격이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빌라의 경우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여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선순위보증금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거나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전세사기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항들을 모두 참고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5) 월세로 거주하기

  • 지금의 정책과 제도로서는 전세 사기를 100% 예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사기를 100% 예방하기 위해서는 월세로 거주하는 방법도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3. 전세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진 만큼,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2) 한국주택금융공사(HF)

3) 서울보증보험 (SGI)

 

 

개인적으로 가입조건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지 않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보험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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