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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총정리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야 하는 전세금의 반환을 허그에서 책임져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특히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상의 세입자라면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외국인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표사진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란?

먼저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해당 금원을 반환해 주고 차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는 힘없는 세입자에게 그 피해가 그대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험으로부터 내 돈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으로 가입조건의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지 않은  허그 전세보증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은 아래의 가입조건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고 지사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심사를 통과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보증료일 것입니다. 보증 수수료 산출은 보증금액 * 보증요율 * 전세계약기간 / 365의 식을 사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상이하게 정해지므로 우선적으로 보증료를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 가입기간

먼저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아무 때나 가입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주택가격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낮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가입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예시

 

전세보증금 5억 원, 선순위채권 2억 원, 주택가격이 6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이러한 경우 전세보증금 5억 원과 선순위채권의 합은 7억 원이므로 주택가격인 6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예시

 

전세보증보험 6억 원,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원 + 선순위채권 0원 = 주택가격 6억 원

 

이처럼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치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4. 전세계약 조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이어야 합니다.
(단,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게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5.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일 경우

1)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일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023.01.21 - [생활정보] - hug 전세보증보험 간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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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모두에 해당된다면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