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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분기별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 대출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에 진행되었던 대리 대출은 무려 15일 만에 마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청가능한 2분기 대리대출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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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접수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 및 접수 방법은 비대면(온라인 신청)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대출신청 > 대리대출 신청
 
2. 방문 접수: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직접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포털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ols.sbiz.or.kr

 
※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발급된 확인서는 60일 이내에 은행을 통한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보증서를 통한 자금 대출 시 보증기관과 사전 상담을 통해서 한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정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아래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직접대출이라 하며, 보증서를 지급하고 시중은행을 18곳을 통해 대출받는 방법을 대리대출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4월 7일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대리대출을 이용하여 일반자금과 성장촉진자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경영안정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상기 접수 가능합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운수업, 광업,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나머지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업종, 유흥 향락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등은 제외됩니다.

 

  1.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2. 성장 속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3.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4.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5.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6.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1.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 2.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금리 및 한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4.04% (23년 1분기,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자금명대출금리대출한도
일반자금기준금리 + 0.6%(변동)7천만 원
성장촉진자금기준금리 + 0.4%p(변동)1억 원
장애인기업자원지급2.0%p(고정)1억 원
위기지역지원자금2.0%p(고정)7천만 원
청년고요연계자금2.0%p(고정)7천만 원
긴급경영안정자금2.0%p(고정)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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