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경기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신청하실 경우 연간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비가 비싼 편에 속하는 경기도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경기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올해뿐만 아니라 2020년에 도입되어 매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에서 대중교통 요금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1998년 1월 2일 ~ 2009년 12월 31일)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위 내용과 같이 청소년이라고 하여 고등학생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3세까지도 해당된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서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들도 신청하여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 청소년 부모 또는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
1. 청소년이 사용하는 교통카드
2.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3.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 절차를 통한 본인인증
단, 대상 연령 중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휴대폰을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급일
지급일정은 연 2회 반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7월 1일 ~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9월 중 심사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하반기: 다음 연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 중 심사를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각 나누어 6만 원씩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4만 원, 하반기 8만 원을 사용하셔서 상반기 교통금액이 부족하더라도 하반기 교통비 사용량이 많은 경우 합산 1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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