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제한이 있었던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현재 대출금리 상승으로 늘어나는 이자부담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새롭게 출시한 특례상품입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연 4% 대의 금리로 책정되었으며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 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구조로 1년간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자상승 불안없이 서민 주택 실수요층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조건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조건: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우대금리 적용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대출 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및 1 주택자(상환 및 보존용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등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로 대출가능합니다.
-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는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규제, 비규제 지역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규제지역 60%, 생애최초 80% - DTI(총부채상환비율)은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규제지역 50%, 생애최초 60%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 만기: 10년~50년까지로 10, 15, 20, 30, 40, 50년까지 총 6가지로 상황에 따라 다르며 우대형과 일반형의 금리도 다릅니다.
- 우대형: 4.65%~4.95%
- 일반형: 4.75%~5.05%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기본 대출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게 되며 우대형 금리는 4.55%~4.95% 입니다.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 6억 이하 & 부부소득 1억 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주택 6억 이상 or 부부소득 1억 이상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는 만 39세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10bp를 신설하여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포인트까지 인하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1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대환대출, 즉 기존에 대출을 갚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처리됩니다.
- 기존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023년 1월 30일(월)부터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의 기간은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