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시중은행 금리는 연 4.8~6.9% 수준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세입자들은 크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분위기는 다행히도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것입니다.
오늘은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및 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비교적 낮은 한도로 근로자 및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기금입니다.
그동안 비교적 낮은 한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었었지만, 2022년 말에 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우 한도가 상향되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기준, 신용도 기준, 대상주택, 지원 제외 대상자 등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여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에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2자녀 가구 6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3년도 기준 3.61억 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아래와 같이 임차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이하 포함
-기숙사
-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일반/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 비수도권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 비수도권 3억 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 원, 비수도권 0.8억 원 이내입니다. 다만 2자녀 이상가구에 한하여 수도권 2.2억 원 그 외 지역 1.8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가구는 전세금액대비 70%까지,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전세대비금액 80%까지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대출금리는 위의 표와 같이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별 대출금액에 따라 금리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최소 1.8%에서 최대 2.4%까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1.0% p), 차상위계층(1.0% p), 한부모 가정(1.0% p)
- 노인 부양 가구(0.2% p), 다문화 가구(0.2% p), 고령자 가구(0.2% p)
추가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0.1% p)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 기금수탁기관 상담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
- 대상주택에 임대차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를 계약금으로 지불
- 관할 기금수탁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자산심사를 거쳐 결과 통지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