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신혼부부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내집마련디딤돌 상품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상품의 조건, 금리, 한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2.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3. 내집마련디딤돌
1.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금융공사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금리 대출상품을 말합니다.
단, 소득기준 및 여러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니 먼저는 조건을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대출 대상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 첫 주택구입자
-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중복대출금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연간 7천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 600만 원 이하인자
-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대상주택
- 대출 가능한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85m²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m² 까지 가능)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대출한도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의 대출한도는 최고 4억 원으로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최고 4억 원 이내 (DTI, LTV 적용)
- DTI: 60% 이내
- LTV: 80% 이내
②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대출금액
※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을 뜻하며 LTV는 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합니다.
4)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이 소득과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이 있습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 우대금리로는 청약 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1자녀 가구, 신규 분양 주택 가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신청방법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아래의 기금e든든 이미지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증명서
- 기타 심사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기한을 잘 지켜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내집마련디딤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금리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러 조건들 중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 중 한 가지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1) 대출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에 해당되는 세대주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총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 CB점수 350점 이상
※ 생애최초(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 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를 말합니다.
※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를 말합니다.
※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대상주택
- 대출 가능한 대상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85m²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m² 까지 가능)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혼·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6억 원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60m²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70m² 까지 가능) 이하의 준공된 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입니다. (LTV 70% / DTI 6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3억 원 이내
- 신혼·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4억 원 이내
4)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 및 대출만기별로 차등적용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우대금리로는 생애최초,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신혼부부 등 조건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추가로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신청방법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은 취급기간 영업점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지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매매 주택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주택 매매 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기타 심사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 오늘 알아본 두 종류의 상품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이전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05.18 - [생활정보] -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