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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내 집마련 또는 전세금 마련을 위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은행과 협약하여 각종 대출금을 저금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신혼부부)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신혼부부)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에게 비교적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전용이지만 결혼을 한 경우에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출 대상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5 ~ 2.1%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2.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1.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²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 이하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면적 제한 없음

 

3.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은 전세집의 계약가를 뜻하며 청년전용의 경우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3억 원까지 가능하나, 2자녀 이상 수도권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의 경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 은행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실 경우 임차대상인 주택이 속한 도내에 있는 영업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출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3. 자산검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를 발송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 후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1. 기본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2. 근로 확인 서류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3.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등등

사업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등등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등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기타 심사 시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하시고 부족한 서류는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1.27 - [생활정보] -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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