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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총정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외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곳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중위소득 구간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 100명 중에 50번째 소득
  • 즉, 평균값을 의미

 

이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합니다.

 

 

중위소득 구간별 기준 (2023년 기준)

 

1. 생계급여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3.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만 19세~34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청년 공약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입니다.

 

 

6.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아이들 돌봄 수당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통합형 또는 아이 돌봄 수당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07.12 - [생활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뿐만 아니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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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4인 기준으로 2023년 중위소득은 5.47%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게 되면 각종 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4,812원 3,268,850 4,194,701원 5,121,080 6,024,515원 6,907,004원
2023년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자신에게 필요한 퍼센트를 체크한 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지원금 및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액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그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원 단위로 나누어 재산 또한 환산하여 합친 금액을 뜻합니다.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