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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바탕으로

 

부의 재분배와 경제적인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해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에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생활 지원과 관련된

복지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에 대비해서

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5%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이나 소년 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귀농민 등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 소득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의 경우나 부모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의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긴급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긴급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임차 급여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받는 것이며

 

학비 신청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는

학교장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생활비 지원은

위에서 말했듯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분야로 나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2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 군, 구에서 일관 면제한다.

 

2)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 수급자에 해당한다.

 

3) 전기요금 할인(6~8월)

 

-생계, 의료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에서 면제.

 

음성통화, 데이터 각각

50% 감면(41,000원 한도)

 

-주거, 교육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에서 면제.

 

11,000원 초과하는 음성통화,

데이터 각각 35% 감면

(최대 3만 원 한도)

 

4)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5) 정부양곡 할인 지원

 

정부양곡을 60%~92%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생계, 의료: 10kg 2,800원

-주거, 교육: 10kg 11,900원

 

이 외에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할인,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국가장학금 신청, 영구임대주택,

전세·매입입대주택 신청,

법률구조제도 등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