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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총정리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일을 하다 보면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참고하셔서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예전보다 근로자에 대한 보장이 더 엄격하기에 보장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퇴직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의 지급기준을 충족하는데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라면 내용을 참고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라면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반면에 아래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일 경우
  •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없는 근로자
  • 동거와 친족끼리 함께하는 사업장

 

 

퇴직금 지급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이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다만,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방법

종종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관할의 지방고용노동부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민원신청 카테고리를 클릭 후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및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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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이전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07.21 - [생활정보] - 퇴직금 지급규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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