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퇴사를 고민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퇴사를 거듭 미루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취업을 하기 전에
공백기가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이 시기에 생활비나 구직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지급기준
3. 퇴직금 계산방법
4. 퇴직금 중간정산
5. 퇴직금 지급기한
1.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 관계 종료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일시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금액 산정의 경우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근로 기준법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
1)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의 경우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고용 형태와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특수직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가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월급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A: 퇴직 전 3개월 급여 평균
B: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3/12
C: 연차휴가수당 * 3/12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값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값을 구한 후
아래 계산식을 통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B+C) / 퇴직 전 3개월 근무일수
즉, 퇴직금= 1일 평균 임금
× 30일 ×(재직일수/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간혹,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때,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임금이 줄어들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14일 이내에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지급 시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4조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별도 기한 연장
동의서를 만든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연장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여
지급 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연 이자율은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율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