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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취약계층은 물론이며 젊은 층 등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화가 되어버린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손실로 다가오는 만큼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청년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 조건

 

  1. 주택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5% 이상 지급 해야만 합니다.
  2. 세대주 혹은 세대주 예정이어야 합니다.
    -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세대 합가 혹은 분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3.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61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7. 신용 기준은 연체나 대지급, 부도 등의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8.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 (혹은 3개월 내에 결혼을 예정해서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2)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m²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ㅇ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는 2023년부터 변경된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기존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에서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금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간혹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 이내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호당 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담보별 대출한도 보증 규정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상담문의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1.2~2.1% 구간을 세분화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대출을 받으면 기본 2년에 추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1.8% 1.9% 2.0% 2.1%

 

이는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2023년 1/4분기 또는 상반기 내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추가 우대금리(1, 2 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p
  2.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만일,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서류

1. 본인 확인

-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중 하나

 

2. 대상자 확인서류

- 만약 단독세대주 혹은 배우자 분리 세대라면 가족관계증명원

 

3. 재직 및 사업영위확인이라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확인은 소득구분별에 따른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라면 세무서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5. 주택 관련 서류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6. 기타 담보제공 서류나 보증자격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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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한국 주택금융 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협업 은행에 대한 차이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우리 은행, 국민 은행, 신한 은행, NH 농협, IBK 기업 은행 등

 

2. 한국 주택 금융 공사 홈페이지

- 국민 은행, 기업 은행, NH 농협, 수협, 신한 은행, 외환 은행, 우리 은행, 하나 은행, SC 제일은행, 경남 은행, 광주 은행, 대구 은행, 부산 은행, 전북 은행 등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 우리 은행, 신한 은행, 국민 은행, NH 은행, 기업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