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기존의 손실보상금이나 손실보전금처럼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부나 개인이 받은 운영자금 대출을 상환연장 또는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해주는 목적의 지원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마련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없애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생력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했던 지원책에서 향후에는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상환을 해야 하거나 상환금액이 커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는 상환을 연장하거나 원금과 금리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 부실채권을 최장 20년 만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60~90%를 탕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하는 부분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여기서 부실은 90일 이상의 장기연체를 의미합니다.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 부동산 매매·임대업자 대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은 제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을 모든 차주에 지원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 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 감면 추가 지원
-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 중단
-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일정과 조건 조정
-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 기간 추가 연장 검토
-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의 경우 신용채무에 대해 60~90%까지 원금 감면
- 고금리에 따른 상환 애로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조정, 금리는 상환기간에 따라 조정금리 차등화를 검토 중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현재 계획으로는 9월부터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신청해 올해 10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이 약 48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금리 대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은행이 자율 지원을 하여 주거래 금융 기관 책임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에 있습니다.
신청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경우, 이를 정리하여 다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내용
1. 성장촉진자금
- 대상: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 ~ 0.4%
- 한도: 1억 원 이내
- 기간: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2. 일반자금
- 대상: 업력 1년 이상 소상인
- 금리: 정책자금 + 0.0 ~ 0.6%
- 한도: 7천만 원 이내
- 기간: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3. 창업초기자금
- 대상: 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 교육 12시간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 0.6%
- 한도: 7천만 원 이내
- 기간: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4. 여성가장 지원금
- 대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인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 ~ 0.6%
- 한도: 7천만 원 이내
- 기간: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5. 사업전환자금
-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인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 ~ 0.2%
- 한도: 1억 원 이내
- 기간: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