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재택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다수의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입니다.
해당 제도는 청약을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신청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용어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평형대만 해당되며,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100% 추첨제를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종류는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2가지로 나뉘는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거주 지역, 청약통장, 무주택 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 소득, 자산의 7가지 조건을 갖춰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혼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자
- 월평균 도시근로자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130% 이하인 자
1. 거주지역
공공분양의 경우
주택청약은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근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가능 지구에 거주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당첨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특정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2. 소득 조건
공공분양의 경우 월평균 130%이고 민간분양은 160%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일반적인 도시근로자의 평균보다 살짝 많은 수준까지 허용되며 민간분양은 이보다 범위가 완화되어 평균보다 1.5배 조금 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4인 가구 월평균은 7,094,205원 이므로 130%를 기준으로 하면 9,222,467원, 160%는 11,350,728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분양은 최소한의 자격보다 더 낮은 수준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일 경우 70%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 중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공급에 관한 규칙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면서 소득 요건이 160%를 초과하더라도 자산 기준 부분을 충족한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1순위가 돌아가고 그중에서도 자녀 숫자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공급물량의 30%는 소득 기준 및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첨만으로 배정합니다.
3. 자산 요건
공공분양의 경우 소유한 총부동산이 2억 1,550만 원 보다 적고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4. 청약통장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지열별 기준보다 많아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일 때에는 2년, 수도권은 1년, 기타 지방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무주택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청약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무주택이어야 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후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이전 소유 이력으로 청약 불가
-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어른, 장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 불가 (단,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해당되어 가능)
- 소형 저가주택 (전용 60m²이하 + 공시 가격 8천만 원 이하 (수도권은 1.3억 이하)) 보유 시라도 청약 불가
6. 미혼 & 결혼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혼인에는 재혼도 포함되지만, 미혼, 이혼, 사별의 경우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현재 혼인중이 아니어도 자녀가 있다면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 자격을 부여하지만 1인 가구 등도 청약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추첨제 30%에 포함)
7. 자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기혼자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청약이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 미혼이어야 합니다. 자녀 중 입양이 된 자녀도 해당이 되며, 미혼이어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역시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
1순위 - 일반공급 1순위 해당하는 사람만 청약 가능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는 아래와 같이 지역에 따른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이외 | 가입기간 6개월 + 6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 2년 + 24회 이상 납부 + 무주택 + 과거 5년간 당첨이력 없을 것 |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
※ 공공분양의 경우 통장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이어야 조건에 부합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민간분양도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맞추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민영주택에 속하므로 공공분양과는 다르게 납입 횟수 기준이 아닌 아래 표와 같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 청약 예치기준 금액
주택 전용 면적 | 특별시, 부산 광역시 | 그 외 광역시 |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m²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m²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m²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