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들이 정부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제도입니다. 일반 버팀목에 비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기로 유명한 정부지원대출입니다.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상품을 잘 활용하여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루는 대출 상품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초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자격대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여러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통해 전세자금을 초저리로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금리면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에 자격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1순위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출자격
이 대출은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들에 한하여 다음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 자산액이 3.45억원 이하
-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는 자
-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대상주택
위 자격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대상주택 요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라면 60m²이하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저렴한 금리로 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세자금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대출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1.8% ~ 연 2.7% 구간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에 맞게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른 금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우대금리
본 상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추가 우대금리의 경우 중복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이 됩니다.
구분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
구분 |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
다자녀가구 | 연 0.7% |
2자녀가구 | 연 0.5% |
1자녀가구 | 연 0.3%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²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
연 0.3%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 연 0.3% |
대출한도
본 대출은 2억원과 전세보증금의 80% 중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1.5억원이 최대입니다.
- 호당대출한도
- 대출한도 2억원 이하 - 총 전세자금에 대한 비율
- 신규계약의 경우 총 전세자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이 80%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기본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2년마다 대출을 갱신하거나 상환하시면 되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4.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전세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자 중에서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확인(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대출 실행
취급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또는 취급은행을 콜센터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취급은행 | 콜센터 |
NH농협은행 | 1661-3000, 1522-3000 |
KB국민은행 | 1588-9999 |
우리은행 | 1588-5000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DGB대구은행 | 1566-5050, 1588-5050 |
BNK부산은행 | 1588-6200 |
필요서류
해당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서류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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