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대출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저렴한 금리와 여러 혜택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과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저금리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해당 상품은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자격 요건 외에 신청인의 신용검증시 부적격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계약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세대조건 |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에 해당하는 자 |
주택조건 | -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²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조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조건 |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자 |
대출조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본 금리에 중복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들까지 적용하면 매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대출금리 | 1.8% ~ 2.7% |
우대금리 | 우대금리 조건 |
대출기간 | 최대 10년 (2년씩, 4번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대출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종류 중 가장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중기청 전세대출은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라면 부담 없는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출 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계약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조건 |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조건 | -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중복대출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500만원 이하) |
자산조건 |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자 |
대출조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임차 보증금 상한 및 대출한도에 있어 현실 반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초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점이 있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1.5%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글에서는 자세한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LH청년전세자금대출
LH청년전세자금대출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해당 대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LH청년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 및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본인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책정됩니다.
구분 | 내용 |
자격대상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 |
주택조건 | - 전용면적 60m² 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1순위 |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출한도
LH청년전세자금대출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 가구 구성원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자비로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단독거주 | 1인 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해당 대출은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0.5%p,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임대보증금 | - 1·2순위: 100만원 - 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 보증금 - 4천만원 이하: 연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 6천만원 초과: 연 2.0%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대학생은 졸업 후, 취준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자금대출은 LH청약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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