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 미납으로 인한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익숙지 않은 다양한 제도에 대한 정의를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종류
현재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공적조정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대표적입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이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90일 이상 지속되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이자와 원금을 감면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감면율은 상각채권, 미상각채권에 따라 상이하며 이자 및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제도이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상환대상 | 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자 | 상환불능이나 고정소득자 |
대상채권 | 제한없음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 |
신청절차 | 간편함 | 복잡함 |
법률서비스 | 불필요함 |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야 함 |
채무감면 | - 이자 채권 전액 - 원금감면 평균 44% - 상각채권 평균 61% |
보유재산 이상 변제 원금감면 평균 70% |
변제기간 | 10년 이내 | 3년 이내 |
신용회복기간 | 2년 이상 성실상환시 | 변제계획 인가 후 3년 이상 성실상환시 |
상환방식 |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무담보채무) - 최장 20년 이내 부할상환(담보채무) |
상환 후 전체 탕감 |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본인이 벌어들이는 월 소득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빚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가 궁금한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그동안 늘어왔던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상황에 따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신청자격을 확인 바랍니다.
신청자격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는 없으며 아래의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채무 3개월 이상 연체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된 곳에서 대출한 경우
-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 상환 능력 보유
상환능력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 상환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자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이 쌓이게 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통합 대환대출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은 과중채무자에게 도움을 주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연체에 따른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 상환기간 연장: 채무자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 미상각채권 원금: 0 ~ 30% 범위 내에서 감면
- 상각채권 원금: 20 ~ 70% 범위 내에서 감면
- 사회취약계층: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 - 채권추심 중지
채권추심 중지
채무자는 보통 채권자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심사과정에 돌입하게 되면 채권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빚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대출
신용불량자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시중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신용불량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편입니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상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채무조정 절차는 총 6단계로 진행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상담 및 접수 (바로가기)
- 위원회 채권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 채권금융회사 채권계산서 제출
- 위원회 개인채무조정안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
-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 회신
- 신청인: 확정자 교육 및 개인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필요서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필요서류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 급여명세서 사본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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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증빙서류 첨부 - 재산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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