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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편정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실업급여 금액은 최대 185만 원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실직한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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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방법과 더불어 급여액 계산, 온라인 교육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3. 관할 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절차 진행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방문 후에는 교육 및 재취업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신청서까지 제출을 마치셨다면 이전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처리해 주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일정 급여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의 불안해소 및 생활안정을 도와주어 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 회사에 신청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상태의 근무기간,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1. 실직하기 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2. 실업 근로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의사와 반하여 이직 및 퇴직을 한 상태이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3. 자의적인 퇴사를 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있거나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4.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전직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등

 

 

실업급여 변경사항

정부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는 사람을 제한하고자 해당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신고 포상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 및 운영에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보완되어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  4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추가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실업급여 최소 지급액 하한액이 현재보다 낮아지며 한 달 수급액도 최대 1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 전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가 증가하며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됩니다.

 

 

※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전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04.27 - [생활정보] - 실업급여 조건 변경된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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