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될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자세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든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실직할 경우 다음 취업을 위해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을 영위하고 재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대한 불안을 덜어내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직이라는 사건을 보상해 주기 위한 급여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취업에 성공한다면 그 즉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실업급여 자격조건
23년 4월 현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주 5일 근무라면 주 6일(근무일수+유급휴일)로 산정되므로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달력상 30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육아/출산,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곤란, 정년퇴직과 같은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단, 질병이나 임신/육아/출산은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 통근곤란의 경우 회사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이나 교육훈련을 받거나 자영업 준비활동, 작업프로그램 참여 등이 해당됩니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전직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이전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03.20 - [생활정보] -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총정리
3. 실업급여 조건 변경된 수급자격
개인의 재취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큰 기어여를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 구직의무 부여 및 상담사 개입 강화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구직급여 최대 50% 삭감
이와 같이 5월부터는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고 반복 수급자 지원이 감소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거주하고 계신 지역 인근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여하여 수료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면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