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나 의료비 학자금 등에 쓰이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에 있지만 급한 일로 목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우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 생활아정자금 대출정책은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병원비나 요양비 본인 및 자녀의 결혼자금, 사망장례비, 자녀의 장학금 또는 양육비 등에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 소득이 높지 않거나 임글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생활안정과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1인 자영업자 중 한 가지에 해당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자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작업일 수 45일 이상)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월평균 296만 원(23년 기준) 이하의 소득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내용 (한도 및 금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환기간은 1년, 3년, 4년 거치 또는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종류 | 대출한도 | 이자율 | 상환기간 |
혼례비 | 1,250만 원 |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자녀학자금 | 1,000만 원 | 연 1.5% | |
자녀양육비 |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연 1.5% | |
의료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
연 1.5% | |
부모요양비 |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연 1.5% | |
장례비 | 1,000만 원 | 연 1.5% | |
임금감소 생계비 | 1, 000만 원 | 연 1.5% | |
소액생계비 | 200만 원 | 연 1.5% |
지원내용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200만 원 ~ 최대 12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1.5%의 적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합니다.
2. 생활안정자금에서 일반근로자 융자신청
3. 개인별 신청하목에 따른 신청서 작성
※ 직접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원청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
1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