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물가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 국민들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생계곤란과 같은 위기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생계유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전적 지원 및 현물 지원을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요즘과 같은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기존에 중위소득 26% 전후에 머물던 것이 최근에는 3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최대 인상률이 19.35%까지 향상되었으며, 일시적으로 식료품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최저생계비를 최소 1개월간 100%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먼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크게 생계유지 곤란한 자 / 저소득층 / 한부모가정 /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까지 확대 (2022년 12월 31일까지)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488,0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2. 대도시 2억4,0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 거주 주택 1개소에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억 4,000만원  1억 5,200만 원 1억 3,000만 원
3억 1,000만 원 1억 9,400만 원 1억 6,500만 원

 

 

3.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금융 재산 기준액은 600만 원이지만, 여기에 생활 준비금 공제액을 더해 약 1,792만 원이 올라간 11,121,000원으로 기준 금액의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4. 생계유지 곤란한 자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시·군·군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정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