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 국민들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생계곤란과 같은 위기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생계유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전적 지원 및 현물 지원을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요즘과 같은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기존에 중위소득 26% 전후에 머물던 것이 최근에는 3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최대 인상률이 19.35%까지 향상되었으며, 일시적으로 식료품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최저생계비를 최소 1개월간 100%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먼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크게 생계유지 곤란한 자 / 저소득층 / 한부모가정 /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까지 확대 (2022년 12월 31일까지)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2. 대도시 2억4,0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 거주 주택 1개소에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3억 1,000만 원 | 1억 9,400만 원 | 1억 6,500만 원 |
3.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금융 재산 기준액은 600만 원이지만, 여기에 생활 준비금 공제액을 더해 약 1,792만 원이 올라간 11,121,000원으로 기준 금액의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4. 생계유지 곤란한 자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시·군·군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정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