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후에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특징 및 수령나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특징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해당 연금제도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보이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대부분 소득활동을 하면서 받는 급여에서 차감되어 납입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수령하는 나이가 다가오면 매월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다양한 종류의 국민연금
지급되는 연금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은 분들이 받는 연금은 나이가 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입니다. 만일 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른 종류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2) 물가상승률이 반영됩니다.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납부한 총 보험료와 기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의계산 조회방법을 통해 수령금액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급 개시연령이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지급 개시
- 1969년생 이후 분들은 65세부터 지급 개시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3.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눠지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유형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중 사업자 가입자가 아닌 사람 (일부 제외)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 가입자 가능
임의계속 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써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길 원할 경우, 65세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임의계속 가입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