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 수가 무려 13만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물가의 상승이 피부로 느껴지고 고금리 기조에 따라 가계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업급여는 무엇인지 그리고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어떠한 제도인가요?
실업급여란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컫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은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하다 실직을 하게 되면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위해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 퇴사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실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것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의 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 5일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 중 6일을 인정받습니다.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구직급여는 내 마음대로 그만두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가 이루어졌을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년퇴직, 부당 해고, 계약 종료(계약직)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전,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수급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수급기간 급여일수가 되겠습니다. 1일 기준 상한액 66,000원 1일 기준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하한액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표를 보시면 5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이라면 210일간의 수급기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50세라는 나이의 기준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리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