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상 및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심하게 입은 계층은
다름 아닌 소상공인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방역조치
강요와 보상 없는 강압적인
대책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대표님들이 아직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자영업자운전자금 융자지원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초저금리였으며,
이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지원을 받았고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융 위기설이
돌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에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 확대되면서
기수급자는 확대된 한도로
한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신청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확대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가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의
한도는 1천만 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2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중신용 대상자도
1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소진공 희망대출을 받은
저신용 대상자도 지역신보를
통하여 추가 1천만원을
받을 수있게 되었습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상
1)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고신용자
▶ 지원대상
신용평점 920점 이상(1등급),
방역지원금 수급자 48만 명
▶ 대출금리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보증료 없음
▶ 대출한도
1천만 원
▶ 필요한 서류는 비대면 신청 시에는
시스템이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으나.
대면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2)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중신용자
▶ 지원대상
신용평점 745~919점(2~5등급),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수급자, 38만 명 대상
▶ 대출금리
1% (1년 차), CD금리
+ 1.7% 2~5년 차(약 3.5)
▶ 대출기간
5년, 보증료 1년 차 면제,
2년 차 이후 0.6%
▶ 대출한도
2천만 원, 기존 신청자 추가 천만원 가능
▶ 신청방법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비대면 신청 시 서류는
필요 없고 면대면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3)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저신용자
▶ 지원대상
신용평점 744점 이하(6등급 이하),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수급자 1.4만 명
▶ 대출금리
1.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 대출한도
2천만 원, 기존 신청자 추가 천만 원 가능
▶ 신청방법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필요한 서류는 비대면 신청 시에는
시스템이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으나
대면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끝으로, 원래 신청 대상 조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 했던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아무리 신용점수가 낮아도
그림의 떡인 상품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조건이
조금 더 개선되어,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손실보전금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