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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주력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대체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일정조건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수급자분들에게는 생활안정

지원금 외에도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분들은 취업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장애인 연금 제도를 통하여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일정 소득요건을 확인하여

만 65세 이전까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장애인연금이란 말그대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능력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

연금법에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인

사람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령액 종류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급여

 

근로능력 저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용 연금입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상용 급여입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1)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연령은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입니다.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어야 인정해줍니다.

 

-중증장애인은 종전

등급 장애로 따지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합니다.

 

2)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

 

-장애인연금 조건 및 대상은

연령기준과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 2022년 단독가구 기준으로

1,220,000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1,952,000만 원입니다.

 

-소득 선정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3)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배우자가 아닐 것

 

- 단,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 퇴직연금 수급권자나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환산액은 고급 자동차,

회원권, 금융자산 등을 합쳐서

산출하며 공제액이 있으니

해당 공제액을 확인하여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이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의 자산액을 입력해

소득환산액을 구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으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1) 기타 월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무료 임차 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상시근로소득-84만 원)× 적용률(0.7)

 

3)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4)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 원

(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 자동차,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별도로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 적용)

*고급 자동차의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써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