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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자신이 속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격요건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의 생계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이며

지원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주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예상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관계없이

소득인정액만 맞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급여 기준 기초 생활수급자의 지원 급여 종류
소득인정액 기준에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가족기준 동시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 급여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30%이하 의료급여40%이하
주거급여46% 이하 교육급여 50%이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시

 

※2022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이

5,121,080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생계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536,324원
의료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2,048,432원
주거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6%이하인 2,355,697원
교육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560,540원

 

2022년 가구별 /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7,780,592
교육급여
(중위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
(중위46%)
89,4614 1,499,693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
(중위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
(중위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첫 번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두 번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세 번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 원) 및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

 

대상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부양능력 판정 기본 원칙

 

부양능력이 없다면 수급자로

보장 결정이 결정됩니다.

 

부양능력이 미약하다면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되지만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종류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

수급자로 보장 불가합니다.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 금융, 자동차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된느 재산
기본재산액 대도시(22,800만원), 중소도시(13,600만원), 농어촌(10.15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2.08%)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