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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정특례 대상질병 혜택 및 신청방법

산정특례제도는 높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 대상질병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산정특례제도 대상질병

2. 산정특례제도 혜택

3. 산정특례 대상자 신청방법

4.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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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의료비 90~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주요 대상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뇌혈관질환
  • 희귀질환
  • 심장질환
  • 결핵
  • 중증난치질환
  • 중증화상
  • 중증치매
  • 중증외상

 

희귀 질환이란?

 

희귀 질환은 국내 유병인구 20,000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정의됩니다. 대표적인 희귀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횡격막탈출(V155)
  • 야콥병(V102)
  • 조로병(V166)
  • 유전성 혈우병(V009)

희귀질환 조회

 

 

중증난치질환이란?

 

중증난치질환은 치료법은 있지만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중증난치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천성 혈우병(V284)
  • 노년성 황반변성(V201)
  • 파킨슨(V124)
  • 조현병(V161)

중증난치질환 조회

 

 

고액암이란?

 

고액암이란? 고액암의 종류

우리나라 암 발병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암을 조기에만 발견한다면 비교적 완치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이 발병하게 된다면 경제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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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는 암으로 등록된 분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고액암의 경우 다른 암에 비해 보상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산정특례제도 혜택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질병에 따라 5~10%의 본인부담률만 지불하게 됩니다. 각 질병에 따른 본인 부담률과 적용기간, 적용범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 따른 본인 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자의 질병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본인부담률 질병
본인부담률 5%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10%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산정특례는 각 질병에 따른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연장 또는 재신청을 통해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질병 적용기간
5년
뇌혈관 및 심장질환 최대 30일
중증난치희귀질환 5년
결핵 결핵 치료기간 까지
중증화상 1년
중증외상 최대 30일
중증치매 5년

 

 

산정특례 적용범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 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합니다.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 ~ 60%의 본인부담률 적용

 

 

실비보험이란?

 

실비보험이란? (추천, 순위, 가격비교, 청구방법)

실비보험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중요한 보험 중에 하나 이므로 순위, 가격, 청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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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 즉 나라에서 시행하는 의무보험에서 특정질병으로 치료시 의료비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산정특례 대상질병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실비보험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대상자 신청방법

산정특례 대상질병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질환 확진 의료기관을 통해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절차를 확인 바랍니다.

 

 

산정특례 신청절차

 

산정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담당 주치의 진단을 통해 산정특례 적용여부를 확인합니다.
  • 담당 주치의로부터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받습니다.
  • 해당 질병코드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최근에는 병원 자체적으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원무과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 후 적용기간

 

산정특례 확진 진단 후 30일 이내로 바로 신청을 하게 되면 확진날부터 적용이 되며, 만약 3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받게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간병인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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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험이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제공하거나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일당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간병인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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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들의 경우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간병인 보험에 들어있는 분들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지원받거나, 이용하지 않더라도 일당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방법

본인의 산정특례 등록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가 어려운 분들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 보험급여에서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후 등록여부를 확인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적용기간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가는데 아직 완치되지 않았다면 재등록을 하여 완치 시점까지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