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총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2022년 하반기에 대한 장려금으로 재산요건 완화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계획을 하고 계셨다면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제도로, 나이에 대한 제한 없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가구원 산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가구원 산정

 

1)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가구이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소득이 연간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홀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의 주체가 1명이고 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가구

부부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합산 소득이 연간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앞서 말했듯이 근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 사업, 종교인, 금융,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최종합산 금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유형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임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임금액),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2)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3가지만 합산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에 따라 조정률이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보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출처: 국세청 홈택스)

 

 

3. 재산 요건

재산합계액
(주택/건물/토지/예금/자동차 등)
변경 전 변경 후
2억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기존의 재산 요건 기준은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 2023년부터의 재산 요건은 전보다 조금 완화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하반기, 정기, 상반기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의 일정대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22년 하반기분 지급은 23년 06월 중, 22년 정기분 지급은 23년 8월~9월 중, 23년 상반기분 지급은 23년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1. 홈택스 / 손택스

홈택스나 모바일 어플 손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신청/제출] 메뉴 클릭 후 [근로/장려금] 중에서 장려금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QR코드

근로장려금 안내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춰 주기만 하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QR코드 스캔 후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 화면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ARS 전화

모바일 및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유선상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의 경우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