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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난방비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정부는 LNG 가격의 인상으로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서둘러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이란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라는 명칭으로 난방비 지원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도시가스, 연탄, LPG, 전기 등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지급되어 왔습니다.

 

추운 겨울에 도시가스 등의 열원을 사용하는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및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전기세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먼저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자입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노인이 그 대상이며 주민등록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로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로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이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있는 가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난방비 추가지원 대상 및 지원금

- 대상: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70만 원 이하인 세대

 

- 최대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59만 2천 원까지 지원 확대

  • 차상위 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 (22.12~23.3월)의 가스요금만 할인
    (등유 LPG 지역난방등 다른 에너지는 지원 안됨)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줍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2.1~2.28이며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신청 홍보 및 독려 예정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코자 아래와 같이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1. 신청 독려(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

  • 미신청자 대상으로 문자, 우편, 전화 등 신청 독려
  •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장, 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2. 시스템 개선

  •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보건복지부 협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 계획)

3. 홍보물 배포

  •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 배포

4. SNS 홍보

SNS 등을 활용하여 요금 할인 제도 안내 및 신청 방법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