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금 코로나 지원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안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돌봄 비용 지원 제도)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 휴원·휴고·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 원, 1인당 최대 10일간 총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아래의 이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조손가정만) 분이 코로나 확진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 (조손가정은 손자녀)
- 만 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가정은 손자녀)가 속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이 코로나 관련으로 개학 연기, 휴업, 휴고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으로 정상 등교하지 못해 급격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가정은 손자녀)가 관련으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으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가정은 손자녀)가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 제도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16일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 사업주 확인증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은 신청 불가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후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올해 12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예년 300억 규모에서 올해 95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필요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관련 증명서류
-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
- 장애인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지급 시기
-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보
- 신청인이 증명 서류 미제출 등으로 휴가 사용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 1회 연장 가능
-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