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 분양에서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세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자격 조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구분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공공주택 전용 국민주택 |
혼인기간 | 혼인기간 7년이내 | 혼인기간 7년이내 | 혼인기간 7년이내 한부모 가족 예비신혼부부 |
청약통장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 청약통장 6회 이상 | 청약통장 6회 이상 |
주택 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국민주택: 국가, LH공사,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 (85m²) 이하 주택
-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 받는 주택
1. 혼인기간 7년이내의 부부 (혼인 시작일은 혼인신고일 기준)
2. 예비 신혼부부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이후의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
- 공공분양 혼인신고전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3.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사별뿐만 아니라 이혼 포함)
4.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족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은2순위 청약만 가능
- 2018년 12월 10일 이전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 (혼인 신고일 기준 등기 완료)했을 것
- 기존 소유 주택 처분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 경과했을 것
5. 청약 통장 요건
-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당첨 순위 선정
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종류 및 공급비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 ||
외벌이 | 맞벌이 | ||
민영주택 | 우선공급 (50%) | 100% 이하 | 120% 이하 |
일반공급 (20%) | 140% 이하 | 160% 이하 | |
추첨제 (30%) | 소득은 초과하지만, 자산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
- [우선공급 - 전체 50% 물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20% 이하)
- [일반공급 - 전체 20% 물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 (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60% 이하) 또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
- [추첨제 - 나머지 30% 물량]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 만족하는 자 또는 소득기준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급에서 탈락한 자
당첨자 순위 선정
- 1순위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후에 자녀를 출산 (임신 중, 입양 포함)한 자,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를 둔 자
-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무자녀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도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
2.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종류 및 공급비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 ||
외벌이 | 맞벌이 | ||
국민주택 | 우선공급 (70%) | 100% 이하 | 120% 이하 |
일반공급 (30%) | 130% 이하 | 140% 이하 |
- [우선공급 - 전체 70% 물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20% 이하)
- [일반공급 - 전체 30% 물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 (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40% 이하) 또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
당첨자 순위 선정
-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를 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는 예비 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기존 소유 주택 처분하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