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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정리

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 분양에서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세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자격 조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구분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전용
국민주택
혼인기간 혼인기간 7년이내 혼인기간 7년이내 혼인기간 7년이내
한부모 가족
예비신혼부부
청약통장 청약통장 6개월 이상 청약통장 6회 이상 청약통장 6회 이상
주택 수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국민주택: 국가, LH공사,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 (85m²) 이하 주택
  •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 받는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1. 혼인기간 7년이내의 부부 (혼인 시작일은 혼인신고일 기준)

2. 예비 신혼부부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이후의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
  • 공공분양 혼인신고전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3.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사별뿐만 아니라 이혼 포함)

4.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족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은2순위 청약만 가능

  1. 2018년 12월 10일 이전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 (혼인 신고일 기준 등기 완료)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 처분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 경과했을 것

5. 청약 통장 요건

  •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당첨 순위 선정

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종류 및 공급비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 맞벌이
민영주택 우선공급 (50%) 100% 이하 120% 이하
일반공급 (20%) 140% 이하 160% 이하
추첨제 (30%) 소득은 초과하지만, 자산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 [우선공급 - 전체 50% 물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20% 이하)
  • [일반공급 - 전체 20% 물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 (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60% 이하) 또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
  • [추첨제 - 나머지 30% 물량]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 만족하는 자 또는 소득기준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급에서 탈락한 자

 

당첨자 순위 선정

  • 1순위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후에 자녀를 출산 (임신 중, 입양 포함)한 자,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를 둔 자
  •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무자녀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도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

 

 

2.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종류 및 공급비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 맞벌이
국민주택 우선공급 (70%) 100% 이하 120% 이하
일반공급 (30%) 130% 이하 140% 이하
  • [우선공급 - 전체 70% 물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20% 이하)
  • [일반공급 - 전체 30% 물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 (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40% 이하) 또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

 

 

당첨자 순위 선정

  •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를 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는 예비 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기존 소유 주택 처분하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