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금리가 지속 상승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 마련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무엇인가요?
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여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은 2년에 4회 연장까지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전세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밖에는 없지만, 당장에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돈을 조금 더 모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후에 청약을 시도하여 내 집 마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기존 상품이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일 경우에는 신혼버팀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이며 금액 지급 방식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의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여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득 합산이 연간 6천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 자산 요건으로 2022년 기준 3.25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 대출 등을 이용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만 충족된다면 대부분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 변동금리이며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1.5억 원 초과 | |
~2천 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1.8% | 1.9% | 2.0% | 2.1% |
-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1.2 ~ 1.5%
-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라면 1.5 ~ 1.8%
-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라면 1.8~2.1%
임차보증금과 연소득이 높을수록 금리는 높아지며 변동금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조건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모든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보증금에 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m²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