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을 취약계층으로 구분해서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서민가구에게 여러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지제도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이와 같은 차상위계층 대상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의 계층으로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 및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 급여상승률을 반영해 발표합니다.
2.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내가 받는 월급에서 일부 비용을 뺀 소득 평가액과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위의 중위소득 50% 금액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 인정액입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하시기보다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지 보다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자격이 되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및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지원
- 양곡할인: 정부관리양곡 시세의 60% ~ 92% 할인 지원
- 전기 요금할인: 월 8천 원, 하계 1만 원 한도
- 도시가스 요금 경감: 동절기 12,000원, 그 외 3,300원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청년 내일 저축계좌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1,440만 원 수급 가능)
2) 의료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인 수술, 인공무릎 수술 지원
3) 주거지원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가구당 최대 380만 원)
-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 기기 지원
4) 교육지원
- 국가, 다자녀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기초 상위 첫째 자녀 연간 최대 700만 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교내 근로 시간당 9,160원 / 교외 11,150원
5) 돌봄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6)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 치매 공공 후견 지원,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 시청 지원 사업, 통합문화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