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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

이번 시간에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도 꾸준하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세 또는 월세로 부동산 계약을 맺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서 보셔야 할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한 대상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었던 전월세 신고제의 전면 적용이 1년 연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이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전월세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집계하고 공개하는 것을 의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참여한 비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결국 정부는 한발 물러나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전월세를 사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보호법으로 이전에는 임대차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워낙에 부족하여 주택을 빌리는 임차인들에게 불리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만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2년 6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해당 제도의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신규, 갱신 계약이 모두 해당되고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오프라인으로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도 가능하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 한 사람(공인중개사도 가능)이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이나 사진을 찍어서 준비
  2.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지역 입력 후 신고하기 클릭
  3. 로그인을 한 뒤, 신고서 등록 클릭
  4.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하고 신청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마치시면 메신저로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공무원의 승인이 완료된 이후로는 필증도 출력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니 혹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금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금액 변동이 존재할 때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월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가는 난데없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사하면서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잊지 마시고 자신이 대상인지,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